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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두루미133
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억미만의 소규모 법인에 해당한다면 주식을 구매할 경우, 이사회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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