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외수입(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가요?
지방세 납부 시 농협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어서 위택스 어플 이용하여 재산세도 그렇게 납부 했습니다. 시청 상하수도과 에서 수도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계좌이체 하려다가 위택스 카드 납부 하였는데 수도요금은 지방세가 아니라 할부이자가 붙는다네요?? 위탹스 납부 직전에 카드정보 다 입력하고 할부월수 선택할때 6개월(무이자) 이렇게 나와있었는데요.. 취소하려고 카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수도사업소 문의하라길래 스도사업소애선 위택스 납부는 위택스에 문의하라길래 찾아보니까 위택스로 세금 낸건 취소 불가라네요??
카드할부 시엔 세금이 아니라 무이자가 안된다 하고 카드취소 하려니까 세금이라 취소가 안된다하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