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작년 11월까지 직장 다니셨는데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가쓴 카드 현금영수증도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 만60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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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여야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연간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의 경우 연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만60세이상 이시면 나이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소득요건은 어머님의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 분리과세되는 일용소득 등의 경우는 소득요건에 걸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의 일 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더라도 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상태에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없고 모친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1) 연령요건과 2)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직장에 다니셨더라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본인 분의 공제를 받고 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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