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1) 연령요건과 2)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직장에 다니셨더라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본인 분의 공제를 받고 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