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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4.01.25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가 올해 66세시고 소득은 국민연금 매달 70만정도 개인연금 1년에 200만원 정도 받고계시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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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이 조금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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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하며,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포함해서 판정합니다. 연간 연금액이 516만원이하여야하는데, 넘을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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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딸의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어머니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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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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