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올해 66세시고 소득은 국민연금 매달 70만정도 개인연금 1년에 200만원 정도 받고계시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소득이 조금 애매하네요. 보수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넣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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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하며,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포함해서 판정합니다. 연간 연금액이 516만원이하여야하는데, 넘을것으로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딸의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어머니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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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