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니 인적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가 되셨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포함)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