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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들소295
은혜로운들소29522.04.14

직장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니 인적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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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과세대상자가 되셨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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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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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포함)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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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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