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주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주가 시작되고 마침 세입자분도 만기가 되어 얼마전에 나가 셨는데 이런 경우 공실이라 전기사용량이 없으면 전기요금이 매달 청구가 안되고 몇달씩 합쳐서 청구 하나요?
아예없다면 청구가 안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구동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매달 요금이 발생합니다
몰아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사용된 만큼의 비용이 청구는 됩니다
겨울이라면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도 어느정도 돌아가야 하고
차단기를 완전히 내리지 않는 이상 대기전력도 조금이나마 빠지겠죠?
차단기를 완전히 내린 수준이 되야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