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집 주인은 비워져 있는 기간에도 공동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다세대 빌라를 오유하고 있는데, 세를 놓은 기간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불 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나가고 몇개월째 비워져 있어요.
집이 비어 있는 기간에 집 주인이 공동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반장 수고비 등)를 지불 해야하나요?
멀리 살아서 그집에는 한번도 안가는 형편인데도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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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관리비가 발생하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집주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