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를 오유하고 있는데, 세를 놓은 기간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지불 했는데 기간이 끝나서 나가고 몇개월째 비워져 있어요.
집이 비어 있는 기간에 집 주인이 공동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반장 수고비 등)를 지불 해야하나요?
멀리 살아서 그집에는 한번도 안가는 형편인데도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에 관리비가 발생하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르게 생각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집주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