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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너그러운하마12124.02.05

공실일때 공동전기료.수도등도 내야하나요?

현재 공실인 아파트입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실시에도 관리비에 포함 된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비용까지

전부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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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전기료와 수도료는 공동주택의 운영을 위하여 분담하는 비용으로 공실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부담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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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실인 경우에도 소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유부분의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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