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연간 의료비 지출액의 합계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생각이 있는 경우 개별내용을 삭제하기는 어려우니 본인의 의료비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 일괄 제공 동의
신청에서 의료비 내역서를 클릭하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