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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면 뭐 병원에서 1년동안 진료한 것들 영수증으로 뽑아서 낸다고 하던데

연말정산을 안하면 의료기록을 볼 일은 없는건가요?

의료비 환급?그런것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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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2.12.18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안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자료 일괄조회(홈택스에서 1월말쯤부터 조회가능)

    해당 자료를 통해서 의료기록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만, 병원 이름 사용금액 정도만 나오십니다.

    의료비 환급의 경우 세금과 별도로 진행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 의료비 공제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3%가 안된다면 공제신청을 해도 공제는 못받지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연간 의료비도 집계되고 있으며, 사용금액만 집계되고 의료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시 의료비세액공제로 인한 환급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의료비만 반영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성실

    신고대상자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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