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의료비만 반영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에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성실
신고대상자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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