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할 때 병원 진료 기록을 없앨 수 있나요?
제가 연말정산한 거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있던데 이거를 혹시 없앨 수는 없나요?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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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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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에서 삭제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잘 읽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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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의료비 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고자 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서류에 대한 일괄
제공 동의를 할때 의료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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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 의료비 내역을 체크하지 마시고 다운로드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