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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흑로289
경건한흑로28921.05.14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문의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라 신고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기준경비율에는 해당부분은 신고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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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기준경비율에는 해당부분은 신고가 되지않나요?

    <= 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모두를 말함)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추계소득금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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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모두 추계신고이므로 업종 별로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나 카드사용내역은 공제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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