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문의합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라 신고서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기준경비율에는 해당부분은 신고가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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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엔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 공제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기준경비율에는 해당부분은 신고가 되지않나요?
<= 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모두를 말함) 의료비, 카드사용내역 등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추계소득금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모두 추계신고이므로 업종 별로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나 카드사용내역은 공제가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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