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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1.0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금액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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