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정세액' 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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