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금액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정세액' 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3%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