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금액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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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정세액' 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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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3%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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