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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6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중에 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금액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을 차감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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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결정세액' 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3% 원천징수액 및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