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있어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적용대상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이번 소득세확정신고에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로 되어있던데 셀프신고를 하려니 어디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안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를 포함하여 전액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하는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처리된 주요경비 외에 기타경비만 기준경비율로 비용처리합니다.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업종별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해야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기준경비율 대상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업종별 기준금액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 이외의 무기장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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