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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미군부대로 교육을 나갔습니다. 미군부대에서 대금을 면세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하는데요
면세카드를 처음들어봐서요 면세카드로 받고 부가세때 카면 처리하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면세카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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