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군부대 용역(교육)제공 대금 카드결제
미군부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받으려합니다,
면세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하는데
126에 전화해봤더니 부가세법 제 33조항 이야기하시면서 용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세로 결제 받으라고 하셨는데
과세로 긁을수가 있는건가요?
근데 이 경우 미군부대 영외로보고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세금·세무
미군부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카드로 받으려합니다,
면세카드로 결제하신다고 하는데
126에 전화해봤더니 부가세법 제 33조항 이야기하시면서 용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과세로 결제 받으라고 하셨는데
과세로 긁을수가 있는건가요?
근데 이 경우 미군부대 영외로보고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