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것이고 회사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직원들이 수강하는 것이라면 교육훈련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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