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업무에 도움되는, 자격증 교육 시험으로 인해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학원이 과세사업자일 경우에 부가세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