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격증학원 교육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되는, 자격증 교육 시험으로 인해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법인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학원이 과세사업자일 경우에 부가세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것이고 회사가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직원들이 수강하는 것이라면 교육훈련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재 역시 도서이기 때문에 면세 품목 입니다. 학원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학원비 결제시 과세되는 금액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의 교육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사업자일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외의 사업자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일 경우, 과세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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