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궁금하여 맞게 알고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똑같이 수익에 따라 납부금액이 책정된다.
2.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수익에 따라 측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수익 + 집, 자동차등
재산들이 포함되어 측정된다.
3. 건보료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지역가입자가 직원을 고용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는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한
건보료를 납부한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원보다 많은 수익만큼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한다.
이때, 집과 자동차등 재산에대한 세율은 포함되지않는다.
4. 지역가입자가 집이 있을경우, 집의 금액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하여 재산이 측정된다.
위의 내용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것인지,
현제 개인사업자이고 지역가입자인데, 종부세 기준 이하가격의 집을 구매할경우 세율적으로 불리한건
건보료 상승뿐인지, 직장가입자 전환시 집구입으로인한 세율적 불이익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