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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1

직장+사업 건강보험료 문의 입니다.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이면서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직장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데 사업 소득분은 어떻게 청구가 되고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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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면 그케 신경 쓸일이 없을 겁니다.

    직장 근로소득 으로 산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것입니다.

    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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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원천징수나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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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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