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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꽃게145
심심한꽃게14523.08.20

음란물을 판매한사람이 구매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보내라고해서 1만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어떤 교복을 입은 여성의 자위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200을 달라고 하는데 트위터에도 전혀 미성년자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라인을 탈퇴했는데 일방적으로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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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를 한 사람이 구매자를 신고하는 경우, 자신의 판매행위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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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고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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