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보내라고해서 1만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어떤 교복을 입은 여성의 자위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복을 입고 있어서 보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금 200을 달라고 하는데 트위터에도 전혀 미성년자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라인을 탈퇴했는데 일방적으로 영상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이 돈을 받고 판매를 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