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영상구매 후 아청법 신고 합의금 협박
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산다고 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출방지로 2만원을 더 보내라고 해서 이틀 뒤에 저는 의심스러워서 얼굴이 없는 영상으로 바꾼다고 하였고 여성의 음부가 보여진 10몇초짜리 영상을 받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저장했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지우고 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청법관련 신고를 넣은 거 같은 사진과 n번방관련 글과 지금 당장합의를 하지않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물어보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는 혼란스러워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캡쳐한 것은 트위터 판매글만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아청법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아청법으로 처벌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협박에 따른 합의금의 갈취로 보이며 이는 공갈죄로 보여집니다. 해당 영상의 거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관한 영상인지 그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은 상대방은 공갈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음부가 보여준 10몇초짜리 영상"이 아청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소지, 시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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