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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탕면486
안성탕면48624.02.14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

일반 주택가 도로구요. 앞차 서행중이었고 차선없는 도로라 왼쪽으로 피해가려고 빠져나오는 동시에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아파크 입구쪽으로 급좌회전 하면서 차에 부딪히기전에 급브레이크잡으면서 슬립되서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속도가 많이 붙어있지않아 뒹구는 정도였는데 상대보험사가 말하길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주는 무과실 될수도 있다고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케이스찾아봐도 무과실은 없던데.. 내일 연락온다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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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 보상받으면 되고 무과실로 안 해준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의 안전 운전 불이행이

    있었는지와 비 접촉 사고에서 가해자인지를 확인받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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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상대방보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시고 안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신후 님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분심위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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