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당했어요
시속 40킬로로 가는 일차선 도로 건널목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여 좌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 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부터 중앙선 넘어 오다가 좌회전 하는 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치고 갔는데 오토바이가 너무빨라서 잡을 엄두는 못냈고 긴가민가해서 일단 좌회전하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차량에 손상이 있고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1. 제일 궁금한 게, 이때 차주는 동승자이며, 운전자는 동승자 지인으로 보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 가해차주의 과실만큼 상대 보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때 운전자가 무보험자라고 문제가 되지 않나요? 상대 운전자는 중앙선넘어 앞지르기를 시도 한 건데 피해차량 당시 운전자가 무보험이라고 보상을 안 해주려나 싶어서요.
2. 위의 사고는 주로 얼마만큼의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일단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깜박이켜고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기에 서행하면서 좌회전 하는 상황으로 뒤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날지 꿈에도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기준 속도 40키로에서 20키로 이상을 넘어 달린걸로 예상됩니다.
3. 12대 중과실 중 앞지르기가 있다던데, 상대 오토바이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4. 보험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고 얼른 수리하고 싶어서 합의하는 쪽으로 생각중인데,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운전한 사람이 무보험인 것은 해당 차량의 과실만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줄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때에는
보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말한 대로 사고가 난 상황이면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3. 동일 진행 방향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오다가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 때문에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4. 견적 뽑아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쪽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무보험과 관련이 없으며 오토바이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 내역(오토바이 확인이 될 경우)에 대한 부분에 따라 처리 내역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