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아파트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려고 유턴을 하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차량을(들어 오고 있었는지, 멈춰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음)보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서 균형을 잃고, 그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혼자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비접촉이긴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에게 위협이 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 보험에 처음 접수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선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 하며 보험사기꾼 아니냐는 둥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자 딸까지 내려와서 보험사기꾼인 듯이 얘기를 했으며, 휴대폰 녹음기를 들이대며 똑똑히 얘기하라고 겁을 주면서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 하겠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당황 스러웠는데,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혼자 자빠져 놓고 뭔 헛소리를 하는거냐 화를 내고, 그 딸은 녹음기를 들이대며 똑바로 얘기하라며 경찰에 신고 할거니까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당황햇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녹음파일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을 위 제목에 말한 것 처럼 고소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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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이고 (협박),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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