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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구리181
우람한개구리181

아무런 설명과 동의없이 피부이식으로 영구탈모. 대머리가 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화상으로 입원치료중 엉덩이부분 피부이식을 위한 수술을 하게되었는데...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나보니 치료중이던 머리부분까지 피부이식이 되어 철심이 박혀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항의하자 엉덩이 피부이식을 하려고 허벅지에서 피부채취를 하였는데 수술하고나니 제 피부조직이 남아 아까워서 치료중이던 머리에 붙였답니다. 화상은 피부이식하면 더 빨리 낫는다며 6개월후에는 머리카락이 반드시 자란다고하더군요... 1년반이 지난 오늘 영구탈모.대머리 판정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진단지연으로 인해 화상이 악화되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희귀성난치질환까지 판정받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있는데 의료분쟁관련 전문변호사 소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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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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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여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중이던 머리부분까지 피부이식이 되어 철심이 박혀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 부분 명백히 동의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피부이식으로인해 영구탈모까지 진행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진단지연으로 인해 화상이 악화되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지연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적 의사라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과실로 지연이 되었고 그 지연이 원인이 되어 crps가 발생한 경우여야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