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도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매도했습니다.
이럴때는 양도소득이 없는데,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만약해야된다면 집주면 세무서 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 하심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억도 가물가물 할 시기에 혹시라도 과세당국에서 증빙을 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신고는 의무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처분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