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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혹적인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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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시 마이너스 프리미엄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권을 -2000만원으로 매도하려합니다.

중개인측에서 매수자 요청으로 저는 양도소득세가

상관없으니 무피로 신고하자 요청받았습니다.

만약 향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물어야될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징근은 대략 얼마가 될까요?

참고 사항으로 올해 주택을 사고판건 없으며 이번 1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양도소득 계산될 부분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울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 상태로 양도시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양도가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분양권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피라면 양도세는 없고 실무적 불이익도 없을 것이나 굳이 찝찝하게 거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 2천만원에 대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단속되거나 신고될 경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는 차액의 2배(최대 3억)인 바, 2천만원의 2배로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