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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2

킥보드사고여서 실비를 못받았습니다

다리에 철심을 박았는데 이걸 빼는데도 수술을 해야합니다. 혹시 기존에도 실비적용을 못받았으니 이번수술할때도 실비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혹시 되는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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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자동차 면책조항에 해당되어 실비 지급이 거절되신거 같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내고정물 제거술이라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되십니다

    다만 계속적인 퀵보드 사용이 아닌 일회성 사용이리면 보험사와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 후 사건 의뢰를 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이륜차나 킥보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킥보드를 탄 것이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실비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일회성 사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핀 제거시에도 실비 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지급, 부지급 여부는 해당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륜차부담보특약으로 인한 사고로 최초 실비보험으로 처리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 청구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핀제거비용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존 보험 면책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전동 킥보드 탑승에 대해 일회성이 입증되면 기존 치료비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