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법이 있나요?

현재 아파트 2채보유.

다 팔아서 한채로 갈아탈것임.

1번 아파트-조정대상지역 아님, 비거주, 11년보유. 2억정도 차익발생.

2번아파트-조정대상지역, 취득시부터 실거주. 2017년 11월 취득.

세금을 줄이려면 2번을 먼저 파는게 유리한지 1번을 먼저 파는게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더 큰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더 큰 주택에 대해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에 나중에 파는 것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번아파트가 비조정지역이라면 1번아파트 먼저 파셔서 양도세 내시고 2번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