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2

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추가 주택 구입시 과세여부)질문드려요.

조정지역일때 서울 아파트 매수했었고, 매수당시 기준으로 양도세 먹인다하여 실거주 2년도 채우고있는중입니다. 근데 추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1. 실거주2년후 계속 1주택자격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받는지?

2. 실거주 채우는 중에 > 추가로 아파트 매수해 2주택자 > 늦게 구입한 아파트 매도 > 기존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3. 실거주 2년 채우고 난 후 > 추가로 아파트 매수해 2주택 자 > 비과세혜택 받는지?

궁금한점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택 자격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다 매도 후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거주 2년 채운 후 다른 주택을 매수한다면 2주택이 되는 것이고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다면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만 있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2.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기존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13391101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시점에 당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