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시점에 당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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