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지역단위 구속력 확장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3분의2 이상이 단협적용 받을경우 당해지역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확장적용 된다는데 그 지역의 타회사에게도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지역의 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단체협약 적용되는 조합원과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