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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8

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그냥 당연하게 전직원이 다같이 야근을 합니다. 10명정도되는 중소기업 주식회사입니다.분위기상 혼자 집에 가긴 그래서 같이 하는데 힘듭니다. 원래 6시 퇴근인데 8시반 퇴근이 일주일에 한번 있습니다. 물론 일이 없을때는 없는거지만 언제 야근을 할지도 모르고. 야근수당도 안주고. 직원분위기들이 회사가 힘드니까 그냥 도와주자 식입니다. 혼자만 튀는행동할수없지만 이렇게 야근수당안주는걸 너무 당연시하니 좀 힘듭니다. 어떡해야하죠.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신고할수가 있는건가요. 분위기상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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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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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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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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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하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라며, 추후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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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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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신고할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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