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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장수
2병 제한이란 말도있고 2리터만 안넘으면 된다는 말도있고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주종 상관없이 2병인지..시장에서 선물패키지로 500미리 10개들이로 팔던데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2병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 수와 상관없이
총 용량 2리터 이하(총 금액 400달러 이하)만 지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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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향기율22
귀국할 때 술을 몇 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냐면
술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만 허용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
종종 압수도 가능합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2025년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2병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병 수와 상관없이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400달러 이하만 지키면 됩니다.
500ml짜리 10병(총 5리터)은 면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주종과 상관없이 총량이 2리터를 넘지 않도록 여러 병을 조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리무
2리터이하이면 됩니다.
전에는 병의 갯수도 제한했는데요,
지금은 없어 졌어요.
가격도 제한을 받습니다.
미화로 환산하여 400불이하면 가능합니다.
500밀리 10병이면 5리터라 세금이 왕창 나올 것 같아요,세금은 도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