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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새141
진득한벌새14123.10.22

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주류 2병을 구입후 미니어처를 사오고 싶은데 혹시 미니어처 술도 세관 주류에 포함되는것인가요? 포함이 아니라면 몇 병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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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즉 병수한도는 2병이며, 2병 내에서도 2L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예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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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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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반입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2병은 면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주신 미니어처의 경우에도 면세범위에서 말하는 '병 수'에 해당하므로 2병을 초과해서 구매하신 미니어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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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종류(미니어쳐 포함)와 상관없이 다음의 용량 및 금액을 한도로 2병이나 2팩, 2캔에 한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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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어쳐 술도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용량 계산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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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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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니어처의 경우라도 관세법상 면세기준 2병에 포함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반입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가 2병 2리터 400불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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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 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로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가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어처도 아무리 작은 사이즈지만 소용량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해당 한도가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여행가시는 가족분 다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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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주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문의하신 주류 2병 구입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도 주류 구매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2병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니어처도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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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주류 면세한도는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USD 400 이하)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히 술의 병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미니어처 주류도 병의 갯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면세범위 초과시 주류에 적용되는 세금인 일반적인 관세, 부가가치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등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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