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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호랑이37
행운의호랑이3724.04.01

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입국 할때 제가 알기론 술 2병이 최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만 일까요 아니면 외국 면세점에서 산 것 까지 포함해서 2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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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있고, 이외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면세품목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은 40kg로 제한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주류의 경우, 1병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1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납부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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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에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최종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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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외국에서 구매한 모든 술이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따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다 세관검색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실 때에는 2L 이내, 2병이내, 400달러 이내의 술이 면세되고 해당 내용이 넘어가면 관부가세 및 주세까지 부과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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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는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서 제외돼서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위 주류 면세한도에는 외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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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 면세한도 2병에 대한 범위는 우리나라 면세점, 해외 현지, 해외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수량 합계입니다.

    입국 시 주류에 대한 면세범위가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이며, 초과수량분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시면 반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세율이 높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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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까지 가능하며, 기본면세범위와는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됩니다.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2병은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국하실 때 2병을 초과해서 입국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아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류의 면세범위는 출국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들고나가시는 술을 제외한 국내면세점, 해외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주류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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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주류는 2병&2리터 이하&미화 400불 이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접 휴대반입하거나 캐리어로 보내는것 모두 포함되며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것 모두 포함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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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자 면세 규정 중 술의 면세 반입 수량은 총 2병으로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수하물로 붙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으로 다시 입국 시 입국 단계에서 신고하는 총 술의 개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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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화물로 발송하는 물품 및 외국면세점에서 포함합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외국여행 후 입국 시 구매한 물품 모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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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는 총 2병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였던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관련없이 2병 2리터 400불이 면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병이상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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