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불까지 가능하며, 기본면세범위와는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됩니다.
문의주신 주류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2병은 면세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국하실 때 2병을 초과해서 입국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상업적 용도로 보아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류의 면세범위는 출국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들고나가시는 술을 제외한 국내면세점, 해외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주류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