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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협력할수있는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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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출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분이 아직 살고 계셔서 세대주가 그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 문의 드리니 잔금일에 이사가는거라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거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대주가 아직 있다면

    이 문제가 살짝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일단 주민센터 등에도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출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대출을 할 때 해당 집에 누군가 산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가 이미 해당 집에 전입세대가 있는 것이 정상이며 대출을 받고 들어가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심사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는 임차인여부와 세입자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현재 세대주가 기존 거주자로 되어 있더라도 잔금일에 이사나가고 전입신고가 이뤄진다면 일반적으로 대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에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들으신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대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시하거나 심사를 할때 관련 서류 중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누가 거주를 하고 잇는지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대출을 실시하는 일을 기준으로 집의 세입자가 없어야 하며, 이는 서류상으로도 깨끗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전의 세입자가 살고 잇는 상황이락 ㅗ한다면 이는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