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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0

부동산 전입 세대 열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는 지인분이 돈을 빌려간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세입자가 2명이나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전입 세대 열람을 아무나 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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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권등이 예외적으로 열람가능하지만, 제3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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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돈을 빌려간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세입자가 2명이나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전입 세대 열람을 아무나 해볼 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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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 할수없습니다

    소유자,임차인,대리인,경매참가자,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나 법원의 집행관이 신청하는경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열람할수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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