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 세대 열람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는 지인분이 돈을 빌려간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세입자가 2명이나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전입 세대 열람을 아무나 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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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권등이 예외적으로 열람가능하지만, 제3자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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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돈을 빌려간 뒤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데 세입자가 2명이나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믿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전입 세대 열람을 아무나 해볼 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 할수없습니다
소유자,임차인,대리인,경매참가자,신용정보업자,감정평가업자나 법원의 집행관이 신청하는경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열람할수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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