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처럼 거래건수도 적고 시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대출은 kb시세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을 담보로 보긍ㅅ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통하여 주택구매자금, 사업자금, 생화안정자금을 대출실행 시에는 주로 감정평가에 의합니다.
당해주택의 감정평가액이나 거래매매가 중 적은 것에다 방빼기를 적용한 금액에 최종 LTV70 %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를 아파트는 보통 시세의 80%를 적용하지만 단독주택은 시세의 50~6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적을 수 밖에 없고,
또 단독주택의 대출기준액은 방의 갯수당 최소 2천만원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빼기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현저히 적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