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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24.09.05

상대방이 신체구조를 허락하거나 동의하에 만지는것은 성범죄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신체구조를 만지라고 허락해서 만졌구요 동의하에 만졌는데요 그럼 성범죄인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만지고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면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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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의하에 만진거라면 그건 성범죄가 아니지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지면 그게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한 상태에서 만진거라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범죄로 몰고가면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동의하에 만진거라는 증거를 찾기란

    당연히 어려우니까요


  •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허락했을 경우 성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성행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성행위를 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주 어리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같은 성인끼리 동의하에 신체를 만졌다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불안한건 이걸 증명해 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 쪽에서 불쾌해 성범죄로 몰고, 동의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녹음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성인끼리 서로 동의 하에 만지는 것은 범죄라고 볼 수 없지요 다만 상대방이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바로 그만 둬야 합니다 또한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서 동의를 했다고 명백한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말이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