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성인이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허락한상태 동의하된 신체구조 머리 가슴 어깨 다리 발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했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동의하에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개의치않거나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