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동의하에 만지거나 상대방의 허락이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이 인가요?
상대가 성인이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허락한상태 동의하된 신체구조 머리 가슴 어깨 다리 발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했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동의하에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개의치않거나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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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성인이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허락한상태 동의하된 신체구조 머리 가슴 어깨 다리 발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했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동의하에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개의치않거나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