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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24.06.18

동의하에 만지거나 상대방의 허락이된 신체구조는 성추행이 인가요?

상대가 성인이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허락한상태 동의하된 신체구조 머리 가슴 어깨 다리 발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했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동의하에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개의치않거나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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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다는 자체에서 조심하셔야될거같네요

    동의했다가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쉽지않기때문에

    일명 꽃뱀같은 사기꾼들이 있는것이죠.

    어느상황이든지 조심하세요^^사귀는사이가아니라면요


  •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합의가 된 접촉 등의 경우는 성추행으로 보지 않으나, 상대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술에 만취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