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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상대가 성인이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대방이 허락한상태 동의하된 신체구조 머리 가슴 어깨 다리 발 성기등
상대방이 허락했고 받아들이고 서로가 동의하에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상대방이 개의치않거나 경찰에 신고안하면 성추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한콘도르66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다는 자체에서 조심하셔야될거같네요
동의했다가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쉽지않기때문에
일명 꽃뱀같은 사기꾼들이 있는것이죠.
어느상황이든지 조심하세요^^사귀는사이가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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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합의가 된 접촉 등의 경우는 성추행으로 보지 않으나, 상대가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술에 만취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의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