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그 진료 행위로 인하여 병원비가
청구될경우 입원치료시 진료비의 80~90%를 되돌려주며, 통원치료의 경우 병원치료비중 1만원 - 3만원을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주는 상품이며..
건강보험은
실제로 병원비를 사용함과는 무관하게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였을때
입원위로금 또는 수술위로금등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보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암진단을 받게 될 경우 수술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금액의 진단금을 보험사로 부터
청구하여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무런 증사이 없다면 실비를 청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으나.. 질병의심소견등 발생한다면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