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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검은꼬리157
성숙한검은꼬리15721.07.31

고위공직자는 아무때나 가족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이곳저곳 찾아보니 특정 기준일날의 재산부채만 조회된다고하던대 사실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조회하고 싶은 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현재 오늘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한건가요?ㅈ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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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특정일의 제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라도 하더라도 아무때나 가족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