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위공직자는 아무때나 가족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이곳저곳 찾아보니 특정 기준일날의 재산부채만 조회된다고하던대 사실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조회하고 싶은 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현재 오늘의 재산조회는 불가능한건가요?ㅈ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위공직자의 재산의 경우 재산을 등록하고 이에 대해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특정일의 제한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라도 하더라도 아무때나 가족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