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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검은꼬리157
성숙한검은꼬리15721.06.15

공직자 재산신고 재산조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신고 할때 가족들 재산도 조회하잖아요

이게 특정기준일(12.31일,퇴직일,취임일)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재산신고기간안에서 기준일 외 다른 날의 재산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즉 재산신고 기간에 기준일 외 다른 날짜의 가족재산 내역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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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됩니다. (법 제10조제1항)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입니다. (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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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해당 공직자의 자율신고에 따르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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