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해당 공직자의 자율신고에 따르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