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재산조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신고 할때 가족들 재산도 조회하잖아요
이게 특정기준일(12.31일,퇴직일,취임일)의 재산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재산신고기간안에서 기준일 외 다른 날의 재산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즉 재산신고 기간에 기준일 외 다른 날짜의 가족재산 내역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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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됩니다. (법 제10조제1항)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입니다. (법 제1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해당 공직자의 자율신고에 따르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위여부를 판단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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