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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질문

기사를 보다보면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어서 화제를 끌었던 적이 있던데요.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만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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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22.02.07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 ⑤ 법관 및 검사

    •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 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⑭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아래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합니다.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⑨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⑪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

    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⑭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