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구에서는 해당 광고물(정당현수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 준수]하고 있으며, 만일 표시기간이 경과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