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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7.27

가로수에 달아놓은 정치 현수막은 왜 안 떼나요?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일반 현수막을 달면 바로 떼고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왜 나무나 지정된 곳이 아닌곳에 정치 현수막은 달아도 단속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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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당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제3조) 및 금지·제한(제4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구에서는 해당 광고물(정당현수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 준수]하고 있으며, 만일 표시기간이 경과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현수막도 정치하고 시위하고 관련된거는 제약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설치해도 된다네요.


  • 안녕하세요. 태권도2단입니다. 정치 현수막은 보통 선거를 앞두고 등장하는데, 이러한 현수막들은 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현수막이 제때에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수막 게시 당국자로부터의 불법 요구나 권력의 부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현수막은 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아도 선관위 등에서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지지만, 보통 이러한 제재는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 당국자들의 책임의식과 권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