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수막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길이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사이나 나무 사이에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의 장소, 물건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시 현수막 3~5㎡ 기준 한 장당 평균 2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당현수막의 겨웅에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