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사이나 나무 사이에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닌가요?원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의 장소, 물건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첨 했을 시 현수막 3~5㎡ 기준 한 장당 평균 2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당현수막의 겨웅에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