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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2.24

정당 현수막은 아무 장소나 설치해도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나요?

어느 도시나 지역을 방문해봐도 정당현수막이 교차로나 신호등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나 허가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당현수막은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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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자체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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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 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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