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은 아무 장소나 설치해도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나요?
어느 도시나 지역을 방문해봐도 정당현수막이 교차로나 신호등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나 허가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당현수막은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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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지자체에 위법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 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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