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 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