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야한다..고 하고
말로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합의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뭘까요?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헌법 내용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헌법 개정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헌하는 것 만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44조 참조바랍니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 불가능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이해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기재 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해당 헌법의 특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바, 개헌은 매우 어려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네 맞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체포특구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포기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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