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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6.22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모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의원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야한다..고 하고

말로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합의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뭘까요?

또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헌법 내용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요? 헌법 개정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헌하는 것 만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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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법 제44조 참조바랍니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일반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포기 불가능한 헌법상 권한이라고 이해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체포특권의 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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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기재 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해당 헌법의 특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바, 개헌은 매우 어려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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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네 맞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체포특구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 포기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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