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헌법도 국회나 정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혹은 국민 투표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도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국민투표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위헌으로 만들수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따라서 위헌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서만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