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김기표
김기표22.08.09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국회가 일정 기간안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꿔야 한다는 결정이 났어도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도달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 경우 가차없이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나요?


가령 살인죄의 디테일한 조항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살인죄를 없애지는 못하니 잠정허용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기한이 도래했다고 살인죄를 없앤다면 살인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버리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일정 시한이 경과하면 효력이 정지한다고 하므로

    해당 시한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가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후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간내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현재 낙태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 살인죄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에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살인행위에 해당 처벌규정이 상실되어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