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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8.09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가 나오고 국회가 일정 기간안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꿔야 한다는 결정이 났어도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도달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 경우 가차없이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나요?


가령 살인죄의 디테일한 조항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살인죄를 없애지는 못하니 잠정허용을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바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기한이 도래했다고 살인죄를 없앤다면 살인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버리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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